등산, 트레킹, 레저스포츠, 탐방 또는 휴양,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되었거나 사용하는 길을 통상적으로 숲길이라 함
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서 숲길을 다음과 같이 구분 |
숲길의 조성 및 관리, 정비, 설계 등은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뉼얼에 의하여 조성되고 관리되어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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